
연봉계약서 작성법
연봉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임금 조건만을 1년 단위로 구체화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포함 항목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작성해야 합니다.
📝 연봉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연봉계약서는 주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다음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 주요 기재 내용 | 주의사항 |
| 1. 연봉 계약 기간 | 해당 연봉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간 (통상 1년) 및 효력 발생일. |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계약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계약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 2. 연봉 총액 | 1년 동안 지급할 연봉의 총액(세전 금액)을 명시합니다. |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 3. 연봉의 구성 및 내역 | 연봉 총액에 기본급, 고정 수당(식대, 차량 유지비 등), 상여금(성과급) 등이 각각 얼마씩 포함되는지 상세하게 구분합니다.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수당 산정 기준(초과근로수당 등)을 명확히 합니다. |
| 4. 임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월급 형태로 지급할 금액(연봉의 1/12), 매월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이체 등)을 명시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
| 5. 퇴직급여 종류 및 지급 대상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C/DB) 중 어떤 제도를 적용하는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 근로자의 인적 사항(성명, 서명 또는 날인), 회사의 정보 및 계약 체결일도 필수입니다. |

🚨 연봉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연봉계약서 작성 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가지 핵심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연봉 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예외: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미리 요구(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단순히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연봉 구성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연봉액이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법정 가산 수당) 계산 시 분쟁의 여지가 큽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명절 상여금 등 연봉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명시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해도 근로조건은 명시해야 합니다.
- 연봉계약서는 임금에 중점을 두지만,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소정 근로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근로조건은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