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사직서 제출시 주의할 점
퇴사 날짜를 월말 30일(혹은 31일)로 잡으면 월급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퇴사 시 월급 수령 기준과 사직서 효력 발생일의 관계를 인사 및 노동법 관점에서 명확하게 분석하여, 여러분의 마지막 월급을 놓치지 않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직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월급** 문제 아닐까요? 특히 퇴사 날짜를 정할 때 ‘월말에 그만두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일이나 31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온전히 받으려면, 사직서 제출 시점과 법적인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 **월말 퇴사 시 월급 수령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일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 알아두세요! ‘만근’의 의미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월급’ 지급 기준을 ‘만근(滿勤)’으로 정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한 달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이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핵심은 내가 사직서를 언제 제출했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내 사직서를 언제 수리했느냐(승인했느냐)와 관련이 깊습니다.
| 구분 | 법적 효력 발생일 |
|---|---|
| 회사가 즉시 수리한 경우 (가장 이상적) |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 희망일 |
| 회사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적용) |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 말일 (민법 제660조) |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을 때예요. 이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임금 지급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라면 보통 ‘다음 달 말일’이 됩니다.
⚠️ 주의하세요! ‘월말 퇴사’의 함정
만약 9월 30일을 퇴사 희망일로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10월 1일에야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법적으로는 9월 30일 퇴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9월 내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10월 3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9월 30일까지만 근무해도 회사는 10월 31일까지의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지막 월급을 문제없이, 그리고 퇴사 희망일에 딱 맞춰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배경: 월급 지급일은 매월 10일 (전월 1일~말일 급여).
핵심 원칙: 급여는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월급제라도 만근 기준이 아니면 일한 날짜만큼 받습니다.
법적 효력: 사직서 미수리 시, 사직 효력은 제출 다음 달 ‘말일’에 강제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최적 전략: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또는 월말 2~3일 전 퇴사일 지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전 퇴사일 = 퇴사 희망일 – 1개월 + 1일
퇴사 전후 권리를 꼼꼼히 챙겨야 손해 보는 일이 없어요.
Q: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는 인수인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사직의 자유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 기간**이 지난 다음 달 말일(예: 9월 1일 제출 시 10월 31일)이 되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Q: 퇴사 시 연차수당도 일할 계산되나요?
A: 아닙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게 되며, 이는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일할 계산이 아니라, 미사용분에 대한 정산 개념이에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월급이 25일에 나오는데, 30일에 퇴사하면 25일 급여는 그대로 받고 30일치만 일할 계산되나요?
A: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25일에 **’당월 1일 ~ 당월 25일분’**을 지급받는 회사라면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치에 대해서만 퇴직 후 정산받습니다. 하지만 25일에 **’전월 26일 ~ 당월 25일분’**을 지급받는 회사라면, 마지막 달 급여는 일할 계산을 포함하여 복잡하게 정산되니, 인사팀에 **정확한 정산 기준**을 문의해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복잡한 월급 계산이나 법률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이제 **’사직서 수리 여부’**와 **’민법상 효력 발생 시점’**만 잘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월말 퇴사를 계획 중이라면 사직서를 한 달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이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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