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수 이혼의 주요 사유와 협의이혼 절차

1. 가족 간의 대화 및 공유 부족

윤민수는 이혼 사유에 대해 “가족과 밥을 먹으며 대화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 “그런 사소한 것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가족과의 시간 부족과 소통 단절에 대한 깊은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연예인으로서의 바쁜 활동과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가정 내 소통 부재로 이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2. 전 배우자의 고독과 기다림

전 배우자 김민지 씨는 이혼 후 심경을 밝히면서,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좋다”, “집에 있으면 늘 기다려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나 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윤민수가 활동하는 동안 홀로 가정을 지켜야 했던 지난 결혼 생활의 고독감과 어려움이 이혼의 큰 배경이 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3. 서로 다른 성향과 이질감

두 사람은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해서 서로 너무 달랐다”,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며 성향과 취향의 차이가 컸음을 언급했습니다. 윤민수가 외향적인 활동을 중요시한 반면, 김민지 씨는 독서 등 내향적인 취미를 가졌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잦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관계의 변화 (부부 → 친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적대적이지 않으며, 이혼 후에도 한동안 자녀(윤후 군)와 집 매매 문제 등으로 인해 한집에 함께 거주하는 등 친구처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 “싫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더 응원해 주자는 느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및 친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합의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단계별 안내

협의이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함께 또는 각자 상대방의 주소지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2. 이혼 숙려 기간

법원은 부부에게 신중하게 이혼 의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자녀 유무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1개월
  •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숙려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 및 친권 관련 협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는 부부는 숙려 기간 동안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하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심판(결정)을 내리거나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이 끝난 후, 부부는 정해진 날짜에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본인 확인: 판사는 부부에게 이혼할 의사가 정말 있는지, 자녀 양육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불출석 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불출석하거나, 출석했더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 확인 절차는 종료됩니다.

5.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 주의: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 효력은 사라지므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은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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