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업자가 급한 사정으로 3,000만 원 대여를 요청해왔나요? 거절하기 어려운 사이일수록 법적으로 완벽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한 차용증 작성법과 법률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물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1. 대여금액: 금 삼천만 원정 (₩30,000,000)
2. 이자: 연 5% (매월 25일 지급)
3. 변제기일: 2027년 2월 19일
4. 변제장소: 채권자 지정 계좌 (OO은행 123-456-789 나사장)
5. 특약사항: 이자 2회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한다.채권자: 나사장 (주소/주민번호/연락처) (인)
채무자: 김동업 (주소/주민번호/연락처) (인)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법적 효력 강화 방안 3가지입니다.
3,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후 다음 단계를 밟으세요.
단순히 차용증을 쓰는 것을 넘어, 사업체 운영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동업자에게 빌려주는 돈이 개인 자금인지, 아니면 법인이나 공동 사업장 자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동업자 사이의 무이자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그 목적이 ‘가게 운영비’인지 ‘개인 채무 변제’인지 확실히 물어보고 기록하세요.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철저한 서류 작성이 오히려 동업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Q: 차용증에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서명도 효력이 있지만, 추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날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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